[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2018년 전국에서 모은 폐기물 수백톤을 충북 청주시 오창읍과 음성군 삼성면 등 공장용지에 무더기로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5.11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자 A(5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52)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폐기물 처리 알선업자 C(53) 씨와 D(53) 씨, 운반업자 E(39) 씨와 F(51)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폐기물 투기의 불법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감행했다"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는 것을 악용해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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