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 따라 5부제로 신청…2일 후 지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처 |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다. 이 중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된다. 각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 지급된다.
다만 5부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하고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과 소비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따라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