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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만 하는데 공인인증서?"…'불만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3:34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단순 조회인데 공인인증서로 왜 인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돈이 지급되는 거면 모를까 그냥 확인하는 정도인데요." (34세 직장인 A씨)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을 단순 확인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8일 정부가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사이트를 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에게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족 구성원이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내가 남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직장인 딸이 아버지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사이트 캡처 [사진=한태희] 2020.05.08 ace@newspim.com

회사원 신모(36)씨는 "부모님 주민번호를 기억하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면 다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모(38) 씨는 "농촌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아버지가 인터넷 뱅킹을 안 하셔서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법상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이 없으면 계속 공인인증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인인증서와 엑티브엑스(ActiveX)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18년 9월 공인인증서 폐지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고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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