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0대 증차하고 임산부까지 확대…요금 일반택시 30% 수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바우처택시 150대가 대전시내를 운행한다.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바우처택시 90대를 증차해 총 150대로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시민들을 대상으로 택시영업을 하다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이용자가 부를(콜)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이다.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를 기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에서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야간(오전 4시~자정/주중)까지 늘려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바우처택시가 도로에 서 있다. [사진=대전시] 2020.05.10 rai@newspim.com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가 기존에 운영 중인 중인 휠체어와 함께 타는 특장차,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택시(나눔콜) 등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기본요금 1000원(3㎞)에 추가 440m당 100원이다
바우처택시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신청 후 즉시콜(1588-1668/ 042-612-1010)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가 지난 1분기 바우처택시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대기시간이 3분~8분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신속배차와 운행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고 차량증차와 야간운행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바우처택시 확대로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임차택시 90대와 바우처택시 150대, 특장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는 82대(4대 구입 중)를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 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확대한 만큼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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