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감축실적 따라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이나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0.05.08 rai@newspim.com |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나 친환경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car.cpoin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차량은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12월 중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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