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업하다 콜 들어오면 우선 배차
대전시, 특별교통수단 232대 운영…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충청권 최초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과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바우처택시 60대를 새롭게 도입해 운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시민들을 대상으로 택시 영업을 하다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이용자가 부를(콜)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이다. 바우처택시 요금은 시가 기존에 운영 중인 중인 휠체어와 함께 타는 특장차,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택시 등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기본요금 1000원(3㎞)에 추가 440m당 100원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바우처택시가 도로에 서 있다. [사진=대전시] 2020.01.07 rai@newspim.com |
다만 특장차와 전용택시가 대전시내는 물론 대전인접지역인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 등을 24시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바우처택시는 대전시내에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시는 연말까지 바우처택시를 총 15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상반기 운영을 통해 운행지역과 운행시간 등을 조정할 방침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장차 82대, 전용택시 90대 등 23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다.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jcall.or.kr) 또는 콜센터(1588-1668, 042-612-1010)로 해야 한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하던 대기시간 단축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