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파산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경제 활동이 재개돼 사업 환경이 회복될 때까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독일은 '지불 불능에 빠진 후 3주 이내'로 규정했던 파산신청 의무를 9월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원인인 경우에 한해 파산을 사실상 보류하는 이례적인 조치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무제한으로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특례조치들과 관련해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법무장관은 "중소기업의 파산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전자기기 상점 앞에 쇼핑객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줄을 서고 있다. 2020.04.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인도는 전체 인구의 약 10%인 1억2000만명의 고용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파산신청을 6개월 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이달 24일까지 연장한 스페인도 비상사태 기간 중에는 파산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에 따르면 7일 기준 스페인의 확진자는 22만325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지불 불능으로 인정하는 채무 금액을 인상해 파산 기준을 완화한 나라들도 있다. 싱가포르는 1만싱가포르달러(약 862만원)에서 10만싱가포르달러로 변경했다. 호주도 기준을 2000호주달러(약 158만원)에서 2만호주달러로 올렸다.
일본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처분을 당분간 유예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기일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않아도 거래가 정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한신(阪神)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 당시에도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란 견해가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7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119개사가 파산했다. 연간으로는 도산 건수가 7년 만에 1만건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문을 닫은 도쿄의 한 라멘집 앞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8 goldendo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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