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의 A 사찰 전 주지 스님이 건설 업체에 수억 원의 자부담을 떠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본지 5월 6일 보도> 가운데 의성군이 선금계획서만 믿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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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사진=이민 기자] 2020.05.08 lm8008@newspim.com |
8일 군에 따르면 A 사찰의 문화템플관 조성 사업비 49억5000만 원(도·지방 보조금 30억 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자부담 15억 원, 사찰 자부담 4억5천만 원)중 보조금의 70%인 21억 원을 2013년 3월 8일에 선금으로 지급했다.
군은 당시 자부담의 빠른 입금과 선금계획서(선금의 사용계획을 항목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A 사찰이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바로 선금을 지급했다.
이는 보조금교부 시 '자부담금 선집행'의 절차를 무시하고 21억 원의 거금을 자부담금 확인 없이 선금계획서만 보고 돈을 내어준 셈이다.
게다가 A 사찰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보조금 21억 원 중 13억 원을 H 건설사로 보냈다.
공교롭게도 얼마후 H 건설사가 부도처리 됐다. 앞서 H 건설사는 13억 원을 받기 전 사찰 명의의 통장으로 1억5000만 원을 입금했다. 돈의 행방에 석연치 않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 L 씨는 "나라 정책이 문제다, 예산조기집행으로 업무평가를 하니 지급을 서둘렀다"며 "대형사찰이라 선금계획서를 믿었다, 자부담 선집행이 원칙인데 확인하지 않고 돈을 내준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K 씨(49. 의성읍)는 "유명 사찰이라고 하지만 지자체가 수십억 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뭘 믿고 줬는지 알 수 없다, 예산조기집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득이 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