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진주상공회의소, 노동자 단체, 진주권역고용포럼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진주형 고용안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진주상공회의소, 노동자 단체, 진주권역고용포럼은 7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진주형 고용안정화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0.05.07 lkk02@newspim.com |
이번 협약은 고용관련 유관기관, 노·사·민이 협력해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노·사가 코로나 19의 경제여파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를 막아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를 통해 우수인력의 이탈방지,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경남 최초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분의 사업주 부담분 50%인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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