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하라"
법원 "재임용거부처분은 부당"
학교, 처분→취소→처분→취소 '반복'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강원관광대학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수에게 5차례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강원관광대는 지난 2007년 2월 모 학과를 폐과하면서 이 학과 교수 A씨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A씨는 임용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학교 측이 직권면직 처리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끝에 다시 복직했다. 현행법상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만 가능하다.
강원광광대학교 홈페이지 모습 [캡쳐=강원관광대학교] |
하지만 학교 측은 이후에도 A씨를 2차례 더 직권면직 처리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송사를 다퉜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대법원의 직권면직 취소 판결로 지난 2010년 12월 복직,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돼 마침내 강단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학교 측은 1년 뒤 A씨에게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교육부 교원위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이후 1년마다 A씨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고 A씨도 매번 교원위에 소청심사를 요청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렇게 학교 측의 처분과 교원위의 취소 결정이 반복된 것만도 모두 5차례에 달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했으나 법원은 '강원관광대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교 측에 "법원 판결을 비롯해 교원위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즉각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현재 A씨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합리적 기준의 의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A씨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원위 심사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사안으로 학교 측이 A씨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강원관광대 총장과 학교 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