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각 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매각대금은 10~30년 분할 수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을 대상으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짓는 사업이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자료=SH공사] |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60세 이상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SH에 따르면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주택 노후화와 집주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52%는 경과 년수 20년 이상이며, 저층주택 자가 거주자의 58%(36.3만호)는 60세 이상이다(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또 지난해 SH도시연구원에서 50대 이상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응답자의 67%는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SH도시연구원의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지급금 시뮬레이션 결과, 종전 자산 지분이 작거나 비례율이 낮아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60세 이상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하면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만~8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해당 자산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0세 집주인은 58만원, 65세 집주인은 69만원을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종신형으로 받으며 본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두 상품의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공제 후 30년 동안 연금형으로 돌려받는 총액이 2억8000만원으로 주택연금의 총수령액(1억5000만원)보다 높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혁신적 사업모델"이라며 "재해로 불가항력적인 소득단절이 와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공고에 따라 오는 7월 24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