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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주호영 vs 권영세, 선명해진 지역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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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이명수, 6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 철회
주호영·이종배, 권영세·조해진 간 양자대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주호영 의원(5선·대구 수성갑), 권영세 당선인(4선·서울 용산구)이 대동소이한 의견을 내놨다.

당초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태흠 의원(3선·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4선·충남 아산갑)은 지난 6일 출마를 철회했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주호영 의원, 권영세 당선인의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이번 경선의 핵심 쟁점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 여부다. 특히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48%에 달하는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주호영 의원(왼쪽)과 권영세 당선인. [사진=뉴스핌DB]

◆주호영·권영세 "김종인 비대위, 당선자 뜻 모아야…미래한국당과 합당은 최대한 빨리"

주호영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로 이종배 의원(3선·충북 충주)을 영입, 이에 맞서 권영세 당선인은 조해진 당선인(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정책위의장 후보로 내세웠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거 4연패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무시했고, 내부 분열과 갈등이 큰 원인"이라며 "원내대표가 돼 조직의 기본을 다시 갖춰 통합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권영세 당선인은 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가치와 정책의 기준을 '국민'에 두겠다"며 "소통과 공감을 당 운영의 으뜸가는 원칙으로 세우겠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청년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일에 당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성 여부다. 차기 원내대표가 당선 후 의원총회를 열어 21대 총선 당선자들의 의중을 묻겠지만,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의 의중이 중요하기도 하다.

김종인 비대위에 관련해 주 의원과 권 당선인은 모두 당선자 총회를 열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서 갈 일"이라며 "한 사람이 주장하고 끌고가는 모양새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어떤 형태든 당의 개혁이 지도부라든지, 일부 외부인에 의해서 개혁되면 안 된다. 내부에서의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선자들의 의견을 듣는게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가 더 낫다는 입장이지만, 조해진 당선인은 조기 전당대회가 낫다는 입장이다. 비상상황에서는 지도체제를 넓혀 전체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당 대표가 공석인 상태다.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역임해야 한다.

특히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시점을 두고 고심에 빠져있다. 주 의원과 권 당선인은 입을 모아 한시라도 빨리 미래한국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4·5선 중진 모임에서 가급적 빨리 통합하는게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며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야기했고, 국민들도 같은 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투표하신 것이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권 당선인 역시 "빨리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이익을 위해 미적거리면 우리당이 다시 한 번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있다. 이번 총선에 앞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당선인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대구 수성을), 김태흠 전 경남도지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 등이다.

이들은 복당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당 공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은 "지금 당장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오는 8일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주 의원은 "그건 말이 안 된다"면서 "(8일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다. 국회 본회의는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열려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권 당선인은 "제가 참석할 수 있는 회의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러가지 처리할 것들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대구 수성을에서 4선을 달성하며 중진 반열에 오른 주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빼앗긴 지역구를 되찾았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84석 가운데 영남권에서만 56석(67%)을 가져왔다. 특히 영남권에서만 5선 반열에 오른 주 의원에게 영남권 의원들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권 당선인은 지난 16·17·18대 선거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19대·20대 총선에서 2위로 밀려 낙선한 권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는 서울 용산구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되며 8년 만에 금뱃지를 달았다.

권 당선인의 약점은 8년의 공백기다. 그러나 권 당선인은 잃어버린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 표심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왔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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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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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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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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