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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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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진단검사·감염자 철저한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 거셌지만, 조기 대응으로 호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각국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아닌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이라는 점과 철저한 공항에서의 방역을 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입국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이 옳은 선택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중국인 입국자서 시작된 코로나19, 31번 환자부터 폭증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월부터 효과…6일 생활방역 전환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곧바로 중국과 많은 교류를 갖는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36세 중국인 여성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판정된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시키고 관찰에 들어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구정 설 연휴인 24일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56세 한국인 남성이 두번째 확진자로 확진됐고, 곧이어 우한시 거주자로 20일 귀국했던 54세 한국인 남성이 세 번째 확진자로 판정됐다. 이 세 번째 확진자는 더욱이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25일 신고 전까지 지역사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2차·3차 감염도 발생했다.

문제는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인 31번 환자(61세 여성, 한국인)의 발생부터였다. 대구경북 지역을 바탕으로 심각한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2월 26일에는 국내 누적 확진자가 1146명에 진입했고, 2월 29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9명으로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도 커져 마스크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결국 3월 7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로 마스크 2장을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동시에 3월 22일에는 4월 5일까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됐다.

3월이 넘어가자 우리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4월 4일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일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4월 15일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4월 18일에는 신규 확진자 18명으로 1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방어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10명 안팎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하되 5월 5일까지 연장했고, 6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문재인 정부, 코로나19에 방역·경제 '투트랙' 대응
    사상 첫 135조원 금융지원, 전국민 긴급재난기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직후였던 1월 26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공항 및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역시 설 연휴인 27일 청와대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맞춰졌다.코로나19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계 대표를 만나고, 방역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 시장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구지역을 방문해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일선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현장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대본과 경제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회의로 나눠 운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5회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135조원의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했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간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 세대에게 적용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처 속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 협력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집권 3주년을 맞아 후반기로 들어서는 가운데 높아진 K-방역의 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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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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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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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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