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현금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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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군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영업장을 둔 대표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총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이며, 이해 3월 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감소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제외 업종과 비영리, 통신판매업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법인, 개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업체, 영세농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한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