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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망설' 김정은, 동생 김여정과 20일만에 공개활동…건재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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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직접 준공테이프도 끊어
김정은 "전원회의 이후 이룩한 첫 성과…화학공업 한 계단 도약"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함께 20일만에 공개활동을 선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주체비료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몸소 준공테프(테이프)를 끊었다"며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건설자들과 군중에게 따뜻이 손저어 답례를 보냈다"고 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여정·조용원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박봉주·김덕훈·박태성 당 부위원장 등 노동당 간부들도 동행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완공된 공장의 생산공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원료가공공정, 제품포장공장 등 공장 곳곳을 직접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공장 전경을 바라보며 "우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나큰 노고를 바쳐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인비료공장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제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점령하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됐"며 "순천인비료공장은 당 정책 절대 신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자들 등이 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은 데 만족감을 표하며 "인재는 나라의 큰 자원이고 발전의 동력"이라면서 "인재육성은 우리 당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순천인비료공장의 완공은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이룩한 첫 성과"라며 "우리나라 화학공업을 한 계단 도약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원료보장 대책 ▲통합생산체계 완비를 통한 생산공정 안정화 ▲환경보호사업 등 공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과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만에 공개행보를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달 15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아 건강이상설, 사망설 등 각종 설이 제기됐다.

그간 정부와 청와대는 "북한 내 특이동향이 없다"며 김 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설들을 이례적으로 일축했지만 소문은 지속적으로 확산돼 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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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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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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