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화순군 5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화순군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진=화순군] 2020.04.29 yb2580@newspim.com

기존의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7개 직불금을 공익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개편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농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이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이여야 한다.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과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개인)'에게 지급된다. 농지면적이 넓을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단가는 대상 농지 등의 위치, 논과 밭, 기준 면적에 따라 다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직불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기준 면적은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30ha 이하) 등 3단계로 구분되고 지급단가는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 50ha다. 다만 과거에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은 20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해 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화순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해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참여, 영농기록 작성과 보관 등 3개 준수사항은 2021년까지 주의장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직불제 개편에 따라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 신고포상 범위를 부당 수령에서 '부정 신청'까지 확대했다. 포상금도 1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1건당 50만원과 환수액의 30% 중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 연간 지급 한도는 폐지됐다.

군 관계자는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대상 농가와 농업인이 직불금 개편 체계, 유의 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원활하게 신청·접수하도록 준비해 왔다"며 "부정 신청만 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하고 공익직불제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