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모성보호 강화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출산 전후 유연성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 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경우 모성 보호 시간이 보장된다. 남성 공무원 역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을 담은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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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핌DB] |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이 임신 및 출산, 양육기에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예전에는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휴가 승인 여부가 자율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 공무원의 휴식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됐다.
특히 남성 공무원은 연 10일의 특별 휴가를 통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으며 공동 돌봄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 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과 출산, 양육기의 지방 공무원이 아이를 편안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