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대학교는 교수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4년 A(24)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수회의의 징계 의결은 총장이 받아들여 확정되면, A씨는 출교되기 때문에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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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9 lbs096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한 혐으로 기소돼 지난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됐고 성폭행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8%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BMW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이들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A씨의 출교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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