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은 변론기일 요청…검찰 구형에서 빠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9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강요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열 것을 요청해 이날 검찰 구형에서 빠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이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라며 "이번 사건으로 전경련이 시민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 그 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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