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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고법 형사2부가 맡는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4:47

대법, 지난달 직권남용 파기환송…서울고법 형사2부 배당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6부서 심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 배당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청와대 정무수석과 교문수석 등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지시는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통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까지 직권남용죄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 그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이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강요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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