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마련"
"긴급사용승인 백신 품질 검증제 도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감사원이 백신접종과 사후관리 등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방역당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품질조사 의뢰 등 구체적 처리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내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부문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체계, 방역대응, 의료대응, 사회대응, 백신 5개 부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도입 등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7월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에는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방역 대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학조사관 양성과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내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 양성과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오는 5월 내 신종감염병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적 판매처 지정, 유통가격 설정 등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해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통 개선 조치 해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감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공동) 격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시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유행 시 공동 격리 조치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지난 1월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했고 상반기 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등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백신 품질 이상 발견 시 신고 처리 절차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에 신고·품질조사 의뢰 등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내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식약처는 오는 5월까지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품질검증 제도 도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던 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등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감사원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