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필수…관세·부가세 납부해야
재고 20% 소진 시 1600억 유동성 확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반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세·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려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 이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하는 SM면세점 서울점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23 mironj19@newspim.com |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자 관세청은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빠른 시일 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관련 업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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