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8월 7일·28일로 각각 앞당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이 하루 연기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연기로 올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 및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6.13)과 겹치지 않게 하루 연기한다. 또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 7일, 응시조건 자격증은 8월 7일과 8월 28일로 각각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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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2020.04.28 jsh@newspim.com |
또 행정안전부는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필기시험 전일(6.12)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을 고려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일을 일부 조정한다. 고용부와 시·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증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