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계열만 사립학교 교원 지원 못하는 건 차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A씨는 최근 "B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계열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감계열만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B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감을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중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합격자가 담당할 교육전문직의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교육전문직원 추천 절차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추천하고 사립학교는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다.
인권위는 B교육청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계열 응시자격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장 등 교육전문직원 추천자가 학교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교감계열 대상자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B교육청의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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