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전 과정, 웹캠·스마트폰 등 화상통화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가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27일 공증을 받고자 하는 국민(공증촉탁인)이 공증사무소나 재외공관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진=법무부] 화상공증 진행 순서 |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관련해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관계 확정을 위해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령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방문할 수 없거나 공증사무소가 없는 지역 주민의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워지는 등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화상공증을 받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 생활하는 제품 판매인, 회사에서 등기신청을 담당하는 직원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화상공증 제도를 활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상으로 공증받는 경우,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증인과 화상통화를 통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공증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국민들이 공증서비스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공증사무소 방문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증의 모든 과정이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녹음·녹화되고 편집·조작의 여지 없이 저장돼 향후 분쟁예방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