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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무부, 교정시설 접견제한 조치 한시적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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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일부터 교정시설 접견제한 한시적 완화
주1회·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예약 통해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전면 중단됐던 수용자 방문 접견도 재개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2달여간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27일부터 제한적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주 1회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해 접견이 가능하다.

접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또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접견 민원인 수는 1인으로 제한하고, 상호간 접촉 차단과 방역소독 등 감염 최소화를 위해 각 접견 회차는 30분 간격으로 이뤄진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이번 접견 제한 완화는 한시적인 것이며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수준에 따라 추가 완화 또는 재강화 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묵묵히 감내해준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국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제로화 및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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