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이 25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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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 [사진=김성원 의원실] |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게 국가가 생계안정급여금을 지급하게 하고,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날로 고통이 커지고 있는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일 약 8600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중 40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무급휴직에 처한 한국인근로자는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소 생계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에서 일하다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2년 동안 미군기지 내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복귀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미국은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급휴직 근로자수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국인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고용주가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향후 노동분쟁이 발생해도 정부는 손 놓고 바라만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본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한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 주요내용으로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급여(생활안정급여금) 정부 부담, △재발방지 위해 향후 한미협상이 다시 지연될 경우 급여 우선 지급,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근로자들은 빠른 시일안에 생계위협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더이상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볼모로 잡히지 않게 된다.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도 활성화되면 한국인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도 좋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우리 동두천과 같이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군 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 평택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한국인근로자들이 더 이상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국민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