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로 잠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4.24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A(62)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어머니 B(61)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다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고, 당시 화폐가치를 감안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며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이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게 하거나 돈을 빌린 뒤 돌연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