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해 순찰차량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안돼요' 문구가 새겨진 자석형 홍보판을 부착해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서부서 자석스티커 홍보 활동 예시 [사진=대전경찰청] 2020.04.23 gyun507@newspim.com |
이번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홍보 방안으로 시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눈에 잘 띄는 순찰차를 활용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계획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2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견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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