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보료 정산…319만명 1인당 9만7000원 환급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2019년 건보료 정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정도 줄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 보다 약 7.2%(1만472원) 줄었다.
2019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건강보험공단] 2020.04.23 unsaid@newspim.com |
이 가운데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기존에 추가납부는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10회로 확대했다.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으로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조치로 보험료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명(31.9%)으로, 1인당 평균 8만2630원(사용자 부담금 포함)을 경감받는다. 이렇게 되면 366만명(76.7%)은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곳의 265만명으로, 이 가운데 96만곳, 244만명(92%)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받는다.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없게 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4월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사후 확정한다.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 만큼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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