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5개월 간 최대 250만원…긴급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 별도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나선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영준 기자] |
원주시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5개월 간 최대 250만원이 지원한다. 이 기간 취업에 성공해 3개월 간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도서 구입, 시험 응시료, 식비·교통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 있는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내역을 검토해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인당 40만원이 지급한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주시인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이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돼 있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856명을 선정한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사업 참여자와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창업 성공 패키지, 타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