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은 1234대로 상반기 1차분 물량 500대에 이어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100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이 물량은 지난해 대비 6배 늘어난 것이다.
초소형 전기자동차[사진=창원시] 2020.04.23 news2349@newspim.com |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2인승으로 이륜차를 대신해 보다 안전하고 실주행거리가 60~70km여서 도심형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근거리를 출퇴근하는 기업 직장인 또는 대학생들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이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액은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6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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