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예비명단 선정…소명 후 확정·공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매년 4월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예비사업자 명단을 선정한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30일 이내의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현장확인을 거쳐 상습 법위반 사업자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선정기준, 명단 공개 제외대상, 선정절차 등만이 규정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법위반사업자 명단 확정 및 통지 등을 새롭게 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먼저 공정위는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소명자료를 제출받으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대상사업자를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매년 2회(4,10월)에 걸쳐 심의한 후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 효율성과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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