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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꼼수영업' 제동…공정위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0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소비자보호 지침이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등을 신설·개정했다.

먼저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등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예를 들어 ▲경쟁사업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 ▲과장·불안감을 조성해 고객을 오인시키는 방식 등이 있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중요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한 사례들을 예시로 신설했다.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된 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 상호가 변경된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 선수금 보적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절차 관련 예시 ▲기타 예시 등을 신설·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회사의 자율적 법률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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