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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TV, 스트리머에 '약관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2:00

"일방적 게시물 삭제·계정 정지는 소비자권리 침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게임전문 1인미디어 플랫폼업체 '트위치TV'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트위치TV'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약관은 트위치TV(플랫폼사업자)와 스트리머(1인 사업자)·시청자(일반 소비자)간 약관을 뜻한다. 공정위는 최근 트위치TV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 심사를 진행했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업체 사업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4.17 204mkh@newspim.com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 일방적인 계약해지·컨텐츠 삭제 ▲이용자 소송제기 금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이용자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트위치TV가 사업자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컨텐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돼 있는 사유·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ㅁ가능한 경우(법위반·보안)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컨텐츠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영구적으로 트위치TV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트위치TV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스트리머,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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