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과징금 현실화
민간건축공사 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전과정 감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해 공사 발주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 받았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지난해 428명보다 70명 정도 낮출 계획이다. 2022년 목표는 250명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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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0.04.20 syu@newspim.com |
◆ 기계·장비 안전인증제 도입 등 취약분야 집중 관리
국토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현재 5개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2개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타워크레인 작업의 전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레미콘·덤프트럭 등을 전담하는 유도원도 건설 현장에 배치된다.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근로자 근접하면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한다.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에 대한 추가적 감시체계가 마련된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페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또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설·굴착·고소작업과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공사중비 비용 발부자 부담 등 안전 책임 명확화
국토부는 공사 발주자에게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킨다. 회사별 사망만인율 지표가 공공공사 입찰에 끼치는 영향을 확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한다.
발주자는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이후 시공사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 진행이 금지된다.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 미흡에 따른 사고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사고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서다.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2억원(용역비 기준) 이상 공사의 감리 선정 시 감리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하고, 우수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면접평가를 강화한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안전관리 책임 총괄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게 승인을 받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목록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수립항목을 줄인다.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승인절차를 축소한다.
국토부는 또 지속가능한 건설현장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앙부처(고용부·행안부)와 학회·협회·노조 등으로 구성된 건설안전협의회를 내실화하고, 지자체와의 건설정책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의 이행실적과 계획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