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0.5ha 미만·연 120만원 지급
21일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과 면적집적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최소단가를 확정했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경작지 규모에 따라 단가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21일부터 직불제 시행 시점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양양=뉴스핌] 16일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사는 김동길씨 논 2ha에 진옥벼, 맛드림벼 등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날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다. [사진=양양군] 2020.04.17 grsoon815@newspim.com |
그간 정부는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 변동), 밭농업직불제(고정, 논이모작) 등 5가지 유형의 직불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존의 직불제를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쌀·밭 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하기로 했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직불제는 기존 친환경직불제도와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를 포함한 것으로 제도 운영 방식과 단가는 기존처럼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과 단가를 확정했다. 우선 소농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 농가의 범위를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설정했다. 그밖에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등도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세대 내 농업인을 기준으로 ▲소유 농지 면적 0.5ha 미만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기간 각각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매년 120만원씩 지급된다. 단, 가구 내 비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 합이 1.55ha 이상이거나 농업외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개 면적을 합산해 2ha 미만(1구간), 2ha초과~6ha 이하(2구간), 6ha 초과(3구간) 등 3개로 나눠 각기 다른 단가를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로, 이를 넘어서는 면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구간별 단가는 면적이 넓을수록 적어지며, 농업진흥지역 포함 여부, 농사 유형(논·밭농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논·밭농업 상관없이 같은 단가가 적용되나, 진흥지역 밖에서는 논농업 종사자가 밭농업 종사자에 비해 단가가 더 높다.(표 참고)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04.21 onjunge02@newspim.com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순서로 1~3구간을 구분한다.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하는 농가의 경우 2ha까지는 1구간 단가인 205만원(2ha×205만원=410만원), 2ha를 초과하는 나머지 1ha에 대해서는 2구간 단가인 197만원을 적용해 면적직불금으로 총 607만원을 받는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 3ha와 진흥지역 밖 논 1ha를 모두 경작하는 농가는 진흥지역 밖 논에 대해 170만원(진흥지역 밖 2구간 단가)을 추가 지급해 총 777만원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 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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