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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 새롭게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4:48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 확대 창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특히 기존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새롭게 시작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농업, 축산) 및 논활용직불제(논이모작)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 해당된다.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17일까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법령·고시 등 행정절차가 4월까지 완료되면, 5월1일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11월부터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주시기 바란다"며 "직불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신청과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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