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대전시 의료관광홍보단으로 참여한 선병원 의료진이 카자흐스탄에서 의료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
세부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했다.
남점순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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