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양형 조건에 변함 없어"...항소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7)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기는 하지만 1심 양형 조건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도 원심 양형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주택에서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서 짖기 시작하자 화를 참지 못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