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모(27)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는 "형량이 너무 적다"고 호소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며 "모친이 크게 다쳐 피고인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순간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한 동물단체 회원은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정신적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주택에서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정씨는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데려다 키울 생각이었지만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짖기 시작해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기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점이 여러번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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