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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임박 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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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에서 시범 운영, 알리페이가 개발과 운영에 참여
일부 가상화폐 DCEP에 밀려 시장에서 축출될 수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소식이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중국 인터넷에서 DECP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된 후 인민은행의 DECP 테스트가 막바지에 이르고 조만간 발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화폐 소식이 전해진 것은 2019년 8월이다.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이 공식석상에서 DCEP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후 관련 보도와 정부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DCEP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분석이 이어지며 중국 당국이 디지털 화폐 출시가 임박한듯했지만 연말로 가면서 관련 소식이 뜸해졌고, 국내외 관심도 잦아들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최근 중국 인터넷에 DCEP 사진이 유포되면서 인민은행의 준비 작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농업은행 플랫폼의 사진이 유출된 데 이어 중국은행의 DCEP 전자지갑 사진도 인터넷에 유포됐다. 

16일 중국 인터넷에 유출된 중국은행 DCEP 전자지갑 화면

◆ 장쑤성 시범 운영 지역 지정, 알리페이 개발 및 운영에 참여 

상하이거래소 산하 과학기술 전문 시장 커촹반(科創板)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매체 커촹반르바오(科創板日報)는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가 이미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커촹반르바오에 따르면,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 샹청구(相城區)가 시범 운영 지역으로 정해졌고, 4월 말까지 이 지역 기업과 정부 기관에 DCEP 앱 온라인 지갑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당초 유력한 시범 운영 운영으로 거론됐던 지역은 선전이었다.

전자 결제 전문업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DCEP의 운영 위탁을 맡게 된다. 인민은행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알리페이가 2월 21일 디지털 화폐 거래 집행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알리페이는 3월 17일까지 총 5건의 디지털 화폐 관련 특허를 공개했다.

커촹반르바오는 알리페이 관계자로부터 이 회사가 DCEP의 기술개발, 발행, 결제, 설비 개발 등 핵심 업무에 참여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DCEP는 인민은행이 지정 회사에 발행한 후 이를 받은 기관이 일반 대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시스템'으로 유통된다. 지정 기관이 대중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술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커촹반르바오는 알리페이가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결제대행 서비스 플랫폼에서 상업은행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 가상화폐 시장에 오히려 '악재' 될 수도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베이징 신랑왕(新浪網)은 농업은행의  DCEP 내부 시스템 테스트 사진이 전해진 후 가상화폐 시장에선 "비트코인(BTC)과 호환할 수 있다","DCEP와 연계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나올 것이다", "DCEP를 계기로 가상화폐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그러나 신랑왕은 투자자들의 '희망사항'과 달리 DCEP가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를 축출하는 역할을 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최근 중국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론되는 DCEP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 4가지를 추려 소개하며, DCEP가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기의 '스토리'로 이용되는 것에 투자자들이 경계할 것을 요구했다. 

①DCEP와 BTC는 같은 종류? DCEP는 위안화와 1:1의 가치로 교환이 가능한 법정 '통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적다. 현재 기술로 초당 30만 건의 거래 처리가 가능하다. 특정 소수 품목에서만 교환 기능이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분 확인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분실과 도난 우려가 없으며, 기존의 종이 화폐보다 저축이 더욱 편리하다.

②DCEP와 BTC 호환이 가능하다? BTC는 중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온라인 결제 플랫폼과 시중 은행에서 다른 통화로의 태환이 불가능하다. 장외거래를 통해서 암암리에 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위법성의 위험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DCEP가 BTC의 태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독과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 탁,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태환을 더욱 엄격하게 차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누군가 DCEP를 이용해 BTC 태환을 시도한다면 인민은행이 이를 즉각 감지하고, 자산 동결 및 몰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③DCEP는 합법적인 투기 가상화폐다? 이론적으로 DECP도 투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개인투자자가 DCEP 투기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 상대가 같은 시장 지위를 가진 개인 투자자가 아닌 중앙은행이기 때문이다.

위안화를 가지고 DCEP 투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DCEP는 위안화와 1:1의 가치로 태환 되는데, 사실상 고정환율이나 마찬가지여서 투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이론상 M0의 전체와 같은 방대한 규모로 발행되는 DCEP를 외화를 사용해 투기하는 것도 무리다.

④DCEP의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다. DCEP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블록체인은 탈 중앙화 특징과 인민은행이 집중 관리하는 DCEP는 개념에서부터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DCEP가 블록체인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뿐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로 보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용어해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하며, 달러 등 기존의 법정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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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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