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6일 살인 혐의를 받은 친모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을 숨지게 하고 15분 뒤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A씨 설명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1차 사인 소견은 질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사망 경위를 캐묻자 A씨는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있는데 성인 돼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숨인 영아의 발달장애 병력과 A씨의 산후우울증 진단 내역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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