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지난 11일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또 다시 외출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청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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