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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6개월간 30%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4월15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0:07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재해보험료 30%를 감면해준다. 대상 여부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와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확인 홈페이지 [제공=근로복지공단] 2020.04.15 jsh@newspim.com

일반 사업장은 3~8월분 보험료를,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4~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한 6개월분을 각각 30%씩 경감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3~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3월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4~6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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