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로 인한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 지연에 따라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송출국의 외국인력 송출유예 조치 및 항공편 감편·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 외국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이 3개월 이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 4월 14일부터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해줄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13 jsh@newspim.com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글로벌 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노동시장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사업장 인력수요에 더욱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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