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기장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부부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부산시는 60대 부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달초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4시간 가량을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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