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포인트 지급 즉시 사용가능…사용방법 문자 안내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국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에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13일부터 지급된다. 보호자 대부분 현재 사용하는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이 있는 보호자 177만여명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가 13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아동돌봄쿠폰을 전국 총 197개 시군구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 230만여명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보호자 기준으로는 177만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아동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자료=보건복지부] |
오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약 177만명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정보가 확인된 경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주일 간 안내기간을 진행해 대상자의 가구 정보와 카드 정보를 확인했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하신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오늘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명은 안내기간 동안 카드 정보가 추가됐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한 경우다.
추가 안내 대상자는 오늘부터 이틀 간 개별 문자안내를 거쳐 오는 16일 오전 9시 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오는 23일 경에는 돌봄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약 8만명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5월초 배송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현재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해 남은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는 일반카드를 이용할 때와 똑같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돌봄포인트로 결제된다. 돌봄포인트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됐을 경우 카드사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돌봄쿠폰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 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