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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번방' 박사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5:25

검찰, 13일 조주빈 등 'n번방' 중간수사결과 발표
'살해청탁' 사회복무요원·'태평양' 10대도 함께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 딸을 살해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와 조 씨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물려받아 영상을 유포한 대화명 '태평양' 이모(16) 군도 각각 공범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외에도 강제추행과 아동음란행위 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와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등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 대화방 가입자 중 한 명이 A양을 직접 만나게 한 뒤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과 12월에는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영상을 녹화토록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씨는 현재 수사 중인 또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지를 보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토록 했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 교사 딸(2)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다.

조 씨의 지시를 받아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며 성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군은 조 씨 지시로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조 씨로부터 대화방 중 하나를 넘겨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공범 두 사람은 현재 각각 올해 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향후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페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이를 추적하고 있다.

또 불법 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을 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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