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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제외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5:53

검찰, 13일 조주빈 구속기소
사회복무요원·태평양도 함께 재판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외에도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등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조 씨와 함께 수사를 받아 온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대화명 '태평양' 이모(16) 군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1월과 3월 각각 구속 상태에서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향후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페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이를 추적하고 있다.

또 불법 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을 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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